자유게시판 Re:'179cm·47kg'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작성자 adfasd 작성일 2019-08-19 03:00 조회 190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« '179cm·47kg'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 '쳤다 하면 홈런' 벨린저, 다저스의 새 역사 쓴다 »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