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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'179cm·47kg' 군대 안 가려 고의 감량 20대 집유 2년

작성자
adfasd
작성일
2019-08-19 03:00
조회
190
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